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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현장소장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중처법, 산안법상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특별점검이란
고용노동부 전체 사업장 안전감독을 통해 안전감독으로 산안법 위반의 처분 결정(과태료, 형사처분)을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태료 처분대상
발생 건에 따라서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따라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부 보고
- 3일 이상 휴업하는 산업재해: 발생일 이후 1개월 이내 보고
- 산업재해 지연보고: 산재 은폐를 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지연보고 시 산재은폐 조사 착수 (형사처벌 대상, 협력업체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고, 은폐 시 협력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도 형사처벌)
안전관리자 안전서류목록
착공 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착공 전일까지
- 안전관리계획서: 실착공 전일까지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보고: 선임 후 14일 이내
-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착공 전일까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착공 후 30일 이내
-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일일
- 안전보건관리업무일지: 1회/1일
- 신규채용자 교육: 수시
- 특별안전교육: 해당공정 2시간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 취급 시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최초노무시 2시간/특별교육 16시간
- 사업주 작업장 순회점검: 1회/2일
월간
-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연간
- 정기안전교육: 2시간/1개월[분기 6시간]
- 위험성 평가(회의): 1회/1개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회/1개월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1회/1개월
- 노사협의체: 1회/2개월
-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 1회/2개월
분기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회/3개월
- 근로자 건강진단: 1회/1년
- 작업환경측정:1회/6개월
수시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 발생 시마다
- 차량건설기계 작업계획: 발생 시마다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 발생 시마다
- 갱폼 안전작업계획: 설치, 인상, 해체 시
- 타워크레인 안전작업계획: 설치, 인상, 해체 시
- 건설기계장비 관리대장: 설치, 인상, 해체 시
- 유해 위험기계기구 관리대장: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안전관리자 안전서류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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