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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서식을 만들거나 내용면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계수급인을 포함한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일 경우에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에 해당될 경우 선임의무가 없으나, 도급받은 공사의 종류, 원도급사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수를 포함
- 수급인(A)은 안전관리자 1명 선임, 도급인은 115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선임
-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선임하면, 수급인(A)은 별도 선임 않을 수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건설업 제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가능
업종 | 도급인 근로자수 |
수급인(A) 근로자수 |
수급인(B) 근로자수 |
1차금속제조업 | 100명 | 60명 | 15명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따른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선임 기준
-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 50억 이상)
-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건설업 120억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첨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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