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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현장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작업복 단정히 착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는 항상 착용, 안전모 턱끈은 완전히 맨다.
- 현장 내 이동시 안전한 작업로로 이용하고 정숙 보행
-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방뇨를 금지, 현장 내에서 절대 음주행위 금지
- 위험기계·기구(둥근톱, 용접기 등) 사용 시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 후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 현장 내 화기 취급 시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작업 후 불씨 제거 상태를 필히 확인
- 작업 중 위험요소 확인 시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
-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안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나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양식]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 안전수칙서약서, 보호구지급대장
각 기업의 사업주분들은 신규 채용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해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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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비고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하고, 채용되기 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교육시간 | 비고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
(단기간작업)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일지 첨부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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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요령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정해짐에 따라 교육일지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 시 교육인원과 교육 과목을 비롯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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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교육장 위치, 연락처] 건설기초 안전교육 비용, 준비물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실 분들 중 수료증이 없을 시 현장에 출입조차 불가능하니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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