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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 첨부 |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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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고(폭발,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 및 질식사고) 발생 시 사전 신고방법은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청,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국민행동요령 3종

1. 사내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추가적인 폭발, 화학물질 누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외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2.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합니다.

3.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을 합니다.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첨부

목록

  1. 사업장 내 폭발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2. 사업장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3. 사업장 내 산소결핍·질식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사업장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자료
사업장 내 사고 발생 국민행동요령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pdf
5.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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