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재착공계 양식 | 신고서 내용 및 첨부 서류

서식자료실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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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지 후 재개되어 재착공계를 작성 후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서식 또는 감독관에 따라 요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공사예정표 제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가기간 연장에 의한 변경계약

최근 금액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변경합의서 및 계약이행보증금(계약보증서) 및 납부서를 공기연장하여 추가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지 해재 후 공사금액, 준공일자 변경 없을 경우

동절기의 경우 공사 중지는 발주청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이므로 발주청이 시공사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발주청에서 계산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하면 발주청에서 품의, 결재하여 공기연장 계약을 통보합니다. 이때 조달 계약에 들어가서 변경계약을 해주면 됩니다.

  • 관공서 공사 중 공사중지 신청 후 재착공계를 제출 시: 예정공정표 변경은 중간 공사중지 기간은 재착공부터 공사마무리 때까지 넣으면 됩니다.

 

재착공 신고서 내역

  1. 공사명
  2. 공사금액
  3. 계약연월일
  4. 착공연월일
  5. 변경계약연월일
  6. 원준공연월일
  7. 재착공연월일
  8. 변경준공연월일
  • 제출자료: 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기술인) 자격증사본, 변경된 내역서, 고용·산재변경된 증서, 변경된 계약보증서

 

재착공계 첨부

  • 재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재착공계 양식
재착공계/현장대리인계


재착공계.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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