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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관리법은 특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 방지 방안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소음을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신고 대상 공사장은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11개의 건설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단위: dB)
대상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저녁 (오전5시-7시) (오후6시-10시) |
주간 (오전7시-오후6시) |
야간 (오후10시-오전5시) |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그밖의 지역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평균 데시벨
- 120dB: 전투기 이, 착륙 소음
- 100dB: 대포, 경적, 굴착기 소리
- 90dB: 총 제조공장 해머 소리 (헤어 드라이기, 모터사이클)
- 80dB: 철도, 전철 소리
- 70dB: 시끄러운 상권, 시장 소리 (TV 라디오 청취 방해, 집중력 저하)
- 60dB: 일반적인 카페 소리 임상적 건강영향 (만성 노출)
- 50dB: 조용한 사무실, 이동식 에어컨 소리
- 40dB: 일반적인 가정집, 가정의 소리 (수면 깊이 낮아짐)
- 30dB: 자연의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 20dB: 시계초침 소리 (쾌적)
소음 측정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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