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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는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받기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건설현장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및 암석굴착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설치·해체,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높이 2m 이상) 해체 또는 파괴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의 화재 위험작업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 작업,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사용작업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제거작업 등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내가 남긴 출퇴근 기록으로 임금과 퇴직공제금 지켜주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카드근무관리 앱(APP)에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사용법
-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 하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카드를 찍을 때마다 1일 6,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적립되어,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첨부
1. 건설업 산업재해발생 현황
2. 공사종류별 시공절차 : 건축공사, 토목공사
3.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4.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pdf
13.55MB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장 위치, 연락처] 건설기초 안전교육 비용, 준비물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실 분들 중 수료증이 없을 시 현장에 출입조차 불가능하니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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