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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 안전수칙서약서, 보호구지급대장

서식자료실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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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사업주분들은 신규 채용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해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변경된 최초 작업 이전에 신규채용자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히 고용형태를 변경하거나 소속만 변경하는 것은 신규 채용자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초 작업 시작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작업 변경자가 일용직이어도 상관없으며 일용직도 신규채용자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 시간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근로자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자: 2시간 이상

 

과태료

중요한 내용과 작업 전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일수록 미 이수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의무교육 타 과정과는 달리 교육 미실시 시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교육대상자 한 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자 한 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 회차가 거듭될수록 과태료는 더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이수확인서 양식 목록

  •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 안전수칙서약서
  • (신규채용시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보호구지급대장
  • 근로계약서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양식 첨부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1.신규채용시안전교육.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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