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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신고 건축물 종류와 절차

서식자료실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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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합니다. 축조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축조신고 절차

  1. 축조신고대상: 재해복구, 전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정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존치기간: 3년 이내로 사용 기간을 정함
  3. 연장: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4. 연장 신고: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종류

  • 공사용 가설건축물
  • 전시용 견본주택
  • 조립식 경비용 건축물 - 연면적 10㎡이하
  •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 야외 흡연실 - 연면적 50㎡이하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첨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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