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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란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 개선 지도를 위해 실시하는데 현행법에서는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를 도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사가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형식적인 기술지도로 건설사와 계약 시 현장의 "안전 업무 효율" 저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함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기 공사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미연결된 섬의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지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횟수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각 분야의 지도자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실시 (40억 원 이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외 건설공사)
-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아 기술지도 횟수 조절 가능 (기술지도 횟수 지키지 못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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