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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처리업
-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의 중간 처분업: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의 최종 처분업: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의 종합 처분업: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재활용업
- 폐기물의 중간 재활용업: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작성요령
- 5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기재합니다.
- 7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 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8란은 생활폐기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만 시, 군, 구 단위로 기재합니다.
- 9란은 시설, 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 10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 11란은 시설, 장비 설치,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 13란 중 시설, 장비명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 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1란부터 6란까지, 14란 및 15란만 적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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