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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은 2019년 1월 이후 설계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되고, 발주자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은 발주자가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자 역할과 책임
1. 발주자
- 사업전반 안전보건 총괄관리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정기적 안전점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해 실적 검토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시공자 선정 안전요구사항 반영 계약
책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안전설계 반영 확인
- 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2. 설계자
- 안전 관련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설계
- 가시설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
-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여부 검토 및 해당 시 시행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안전관리비 계산
책임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3. 시공사
-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여부 검토 후 해당 시 제출
- 수시 안전점검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준공 시 제출
책임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이행
- 근로자 교육 및 관리
4. 안전보건전문가
- 현장 시공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시행 및 설계변경 반영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처, 총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사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첨부

공사안전보건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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