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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라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름
해설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 위반 시의 조치
20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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