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목에 대한 단가 산정하려고 할 때, "설계변경 당시"라는 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의 차이점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정보고 서류를 연말에 한 번에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연말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작성한다면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적용시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3항의 규정 중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설계변경 완료하기 전 우선시공
설계도면 등의 변경 전에 먼저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실무상 니즈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설계변경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12월에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12월 단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3월에 시공 후 12월에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3월 단가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또는 증가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산정하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초 변경 손익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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