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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지급대장) 인적사항, 근무일수, 총 급여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항목으로 구성된 명세서 양식입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용직근로내역신고가 그 근거 기준이 됩니다. 법정신고기간은 매달 15일까지로 현장 별로 전월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FAX로 신고하거나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사무대행기관 서비스에 있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입력 신고합니다.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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