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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 관리대장의 주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공정계획에 따른 자재 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주요 자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작성 요령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까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 매 출고시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합니다.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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