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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 준비기간 | 공종 | 준비기간 |
공동주택 | 30일 | 강교가설공사 | 90일 |
도로개량공사 | 40일 | PC교량공사 | 70일 |
포장공사(신설) | 50일 | 교량보수공사 | 60일 |
포장공사(수선) | 60일 | 하천공사 | 40일 |
공동구공사 | 80일 | 항만공사 | 40일 |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 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고,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 수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비작업일수는 주공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합니다.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합니다.
- 법정 공휴일수는 "법정공휴일" 일요일, 설, 추석 명절 등 관공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합니다.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공공건설공사 공기산정 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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