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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자료는 품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 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공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서식의 품질 검사대장에 품질검사 결과를 적고,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24년] 서울시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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