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 성격, 공사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본 검측업무 지침서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검측 체크리스트의 상세한 내용은 각 공사,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시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그 작업절차 및 순서에 의거해 최종 확정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측절차
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기술자는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검측요청서를 반려받은 시공자의 담당기술자는 불합격된 각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시공자 재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재검측 요청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재검측을 받습니다.
재검측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재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을 승인하여야 하는 바 재검측 시에도 불합격 내용이 발생될 경우는 검측요청서 상단에 붉은 글씨로 '불합격'이라는 표시를 한 후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당해 검측 공종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측절차를 밟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토목 검측 체크리스트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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