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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서류의 운용 및 보관 방법에 대해 검측서류는 검측요청서와 검측결과 통보서이며, 검측요청서 제출시기는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검사 후 검측 1일 전 제출해야 하며, 검측결과 통보서는 검측시행 후 즉시 처리합니다.
검측업무 책임과 권한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당해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검측업무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승인을 득하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 검사와 검측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검측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자와의 유기적인 업무 연결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측업무가 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작성된 검측업무 지침서를 이해, 숙지하여 담당 시공기술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당해 공사의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측업무 지침서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검측 절차 순서
- 현장 시공 부분 완료
- 시공담당 기술자 사전점검
- 검측요청서 제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시공자의 야장 및 도면, 공사참여자 실명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보 (합격 / 불합격)
- 재시공 및 보완
- 다음 단계 공종 착수
검측요청서 첨부서류
필수 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
1. 검측 체크리스트 | 1. 시공계획서 |
2. 관련 도면 | 2. 시공상세도 |
3. 시험성과 | 3. 측량성과표 |
4. 시공자 야장 | 4. 시험성과물 |
5. 공사참여자 실명부 | 5. 구조검토서 |
6. 검측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류 | |
7.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
검측업무 양식 첨부
- 검측 요청서
-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 자재 검수 체크리스트
- 검측 체크리스트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검측 체크리스트(토공,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하천공, 구조물공, 조경공, 건설안전공, 환경관리공,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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