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에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차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느 조건 하에 지정되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어느 조건 하에 선임되어야 하는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둘 다 하는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업장의 대표가 상주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면 사업자의 대표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대표가 별도의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관리를 아무개에게 위임했다면 그 '아무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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