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지정서 양식 | 직무교육 의무

서식자료실 2024. 8. 31.
반응형

 

사업장 대표가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에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선임 조건 및 중층적 도급관계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조건사실 동일인임을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

powered-by.tistory.com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차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느 조건 하에 지정되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어느 조건 하에 선임되어야 하는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둘 다 하는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업장의 대표가 상주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면 사업자의 대표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대표가 별도의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관리를 아무개에게 위임했다면 그 '아무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hwp
0.06MB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 시공안전교육 안내

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powered-by.tistory.com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양식 첨부] 선임 대상 공사, 지정 요건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