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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한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서식 작성 및 제출
- 모바일(손택스) - 로그인 -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서식 작성 및 제출
- (서식 작성) -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선택 및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다르므로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 구분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매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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