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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이해하기 (번돈-쓴돈=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서식자료실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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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번돈에서 쓴 돈을 뺀 것을 소득입니다. 이 소득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이해하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 그리고 나라의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돈들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우대공제가 있습니다.

 

번 돈 - 쓴 돈 = 소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가족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쓸 수밖에 없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건강보험 납입료연금저축 여기에 쓴 돈도 빼줍니다. 나라의 복지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돈들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관련해서 쓴 돈도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연말정산 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요 정산이 끝난 '찐' 소득이 기준입니다. 올해 내 소득이 5,100만 원이라면 이때 내가 낼 세금은 5,100만 원에 24%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5,100만 원 계산법

  1. 0원부터 1,400만 원까지는 6% = 84만 원
  2. 1,400부터 5,000까진 15% = 540만 원
  3. 5,000에서 초과한 100만 원의 24% = 24만 원
  4. 위 세 가지를 합한 648만 원이 내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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