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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종교인 단체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그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종교인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종교인 과세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과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라내서 세금을 신고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사례금이라고 하며. 옛날부터 교회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배봉이라는 형태로 목사님 전도사님 분들의 개인 생활과 관련돼서 단체에서 지급이 됐다면 과세가 됩니다.
- 비과세: 종교활동목적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목회활동비라고 하며, 종교단체를 위해서 쓰거나 종교단체에서 지급할 때부터 목적 하에 쓰라고 하는 돈이기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회의와 규정에 따라서 집행된 금액을 비과세로 정해 놓습니다. (식대-월 10만 원, 차량유지비-월 20만 원, 교육비(본인), 사택제공이익, 목회활동비, 선교비, 심방비, 수련회지원비-종교활동 목적, 도서비-종교활동 목적)
소득 신고 방식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월별 또는 1년에서 한 번에 할 것인가입니다.
매월 신고
- 교회 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4대 보험과 신고도 매달 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 나가는 경우에도 종교단체에서 매월 신고해 줘야 되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 외부에서 초청강사나 음악인들에게 사례금 지급 등 원천이라는 형태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금이 지급되는 종교인이 여러 명이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사례금이 지급되는 사역자가 있다면 월별 원천신고가 맞습니다.
년간 신고
- 목사님 또는 여러 명의 전도사님이 있다면 매년 1년에 한 번 신고
- 작년 종교인과세가 정리되지 않은 종교인 단체(2월 말까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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