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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은 사회에서 기부금에 속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헌금에 대한 즉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액의 15~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법인,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10%를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맞벌이 부부가 따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 이름으로 헌금
- 헌금봉투에 한 사람 이름만 기재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로 헌금하는 것이 적절함 (반드시 입교인이어야 함)
- 소득세 환급자 이름으로 헌금하기
사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조건
사찰 고유번호증의 경우 중간 번호(예 : XXX - XX - XXXXX)가 89인 경우 개인, 82인 경우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시 태고종 사찰의 경우 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습니다.
교회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 일련번호 : 일련번호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번호입니다.
- 기부자 : 기부자의 이름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부금 단체 : 기독교 OO교회/ 단체명/ 사업자 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 고유번호증에 있는 교회 주소
- 기부금 모집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
- 기부 내용 : 유형 - 종교단체 / 코드 - 41 / 구분 - 현금, 현물 / 연월일 - 기부를 한 날짜를 기재 / 내용 - 십일조, 절기헌금, 주정 헌금 등
- 신청인 : 기부자 본인명을 기재
- 기부금 수령인 : 해당 기독교 단체명 기재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점
헌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도가 있으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10%입니다.

헌금기부금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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