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구청의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보건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관할 구청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급되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절차로 보건증 발급까지는 신청 후 5~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보건증뿐만 아니라 '외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위생교육도 수료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일정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창업 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영업신고증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이 준비가 되었으면 매장을 얻어야 하며, 매장을 얻을 때는 주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해서 본인 사업장의 위치가 영업신고 가능한 곳인지 또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주택이나 다른 건축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지상 2층의 100㎡ 이상이거나 지하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까지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 준비서류
- 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준비서류가 완료가 되었으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위생과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도 가능하며 혹여나 다른 분에게 양수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수도 절차에 의해서도 영업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을 때 신규인 경우에는 28,000원, 변경인 경우에는 9,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형태 종류
일반음식점 외에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차나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간이음식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나 주류 판매 불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 주영업형태 | 부수적 영업형태 |
휴게음식점영업 | 다(茶)류 또는 음식물류 조리, 판매 |
- 음주행위 금지 - 공연 가능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 조리, 판매 |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 공연 가능 |
단란주점영업 | 주류 조리, 판매 |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 가능 |
유흥주점영업 | 주류 조리, 판매 |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위탁급식영업 | 음식류 조리, 판매 (집단급식소내) |
- 음주행위 금지 |
제과점영업 | 빵, 떡, 과자 제조, 판매 |
- 음주행위 금지 |
음식점 창업 사업자등록증 내는 방법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고 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사업자를 폐업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영업신고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절차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변경/폐업 절차까지 하여야 나중에 과태료나 추가적으로 등록 면허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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