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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기 전 필수사항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상 필요한 물건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이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는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며 신분증과 같이 집 가까이 있는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업자의 "상호명"을 어떤 걸로 할지 "업종"과 "업태"는 무엇인지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 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영업신고증의 사업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 법이 정한 동을 기입하며, 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E-mail 주소도 기재합니다.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 란에 기재하며 겸업(도소매, 제조, 서비스, 등) 일 경우는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 란에 기재하되 주(부) 업종 코드란은 기재 안 함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 별로 재화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채취, 채광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하며, 기재하는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잡급의 인원은 기재 안 함)
- 사업장 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ㅇ"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 명세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 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
- 사업장 면적 : 계약서상의 계약면적을 말합니다.
- 개별소비세 : 해당란에 "ㅇ" 표시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액 총액을, 성립일은 사업개시일을 기재합니다.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등록 신청일을 적습니다.
- 지분율은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관계란은 주된 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시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 제일 하단의 과세자란 [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그 밖의 단체)에 필히 체크
- 체크를 안 할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되어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폐업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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