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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이나 자산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소기업 확인서 충족 기준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 원 이하의 매출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 원 이하의 매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50억 원 이하의 매출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의 매출 |
숙박, 음식점 | 10억 원 이하의 매출 |
- 소상공인 확인서 충족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가입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우선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후 동의사항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 및 그 외)
- 주 업종 선택
-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창업기업 및 업종이 2개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 기업 여부 (20명 이상) '체크'
- 간편 장부 대상 기업 '체크'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체크'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법인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입력
- 자산 총액 5천억 원인 이상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 신청 기업의 주주 현황
저장 후 하단의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신 후 확인서 출력 탭으로 이동
국문 확인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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