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위험 및 많은 사람의 불편을 유발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듯이 의견진술서 심사 시 해당 장소를 방문한 영수증과 부득이한 사유를 잘 생각해 놓는 것이 좋으며, 의견진술서 작성 시 내용을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의견 진술 대상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
※ 은행, 상가 방문,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단순 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 진술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의견진술과 사진 및 상황과 예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불복하는 방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서 필수 기재사항 예시
- 일시: 2022. 10. 10. 14: 15분경
- 단속장소: 과태료 부과대상에 적혀있는 주소
- 이름: 홍길동
- 전화번호: 010 -1234-5678
-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OOO
- 차량번호: OO라 OOOO
- 불법주차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의견 진술 예시 1)
10월 10일 14시경 운전 중 갑자기 열이 나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기 전에 약국에서 병원 가기 전까지 버틸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약을 하나만 사고 바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손님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략 20분간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잠시 주차를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첨부
- 약국영수증
- 방문지 주위 사진 - 주차공간 부족
- 내차 주위의 주차된 차량들 사진
의견 진술 예시 2)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주위에 주차장도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OOO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한 것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의견 진술 예시 3)
저희 매장 앞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금번 주차를 한 이유는 매장에서 사용할 재료를 사 가지고 와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라 차를 멀리 주차하지 못하였고, 물건을 내리고 매장에 가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불편함을 느끼셨던 시민들의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업매출이 곤두박질치고 하루하루 이어 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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