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명허가 신청서를 찾아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제출하면 쉽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로그인 - 가사 서류 - 개명 허가 신청
개명 절차는 많이 간소화되어 5번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며, 개명을 막지 않은 추세로 기타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첨부서류와 신청 이유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개명 허가까지는 약 2, 3개월이 걸리므로 결과 송달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개명 서류 작성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법원에 서류접수 - 본적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개명허가심사 - 법원
- 결정문 수령 - 본인 주소지로 심사결과 통보
- 호적정리 - 기각될 경우 항고(재신청)
첨부 서류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 각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개명 이후 할 일
개명 허가가 난 뒤부터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개명 신고는 시, 군,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전자 가족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초본과 임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변경이 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별도로 변경을 해야 하므로 회사에 개명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개명신고
- 신분증 재발급
- 통신사 정보 변경
- 인터넷 실명인증 등록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 은행 및 보험사 정보 변경, 카드 재발급
- 기타 변경(4대 보험, 가입사이트, 자격증 사이트 등)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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