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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청소년(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취직이 금지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것으로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만 13세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 구할 시 필요 서류
- 만 15세 ~ 18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 만 13세 ~ 15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 취직 인허증)
취직인허증 발급방법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직 인허증은 1장으로 되어 있고 본인, 사용자, 친권자, 교장선생님의 정보 및 근로사실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취직인허증 검색 및 다운
- 신청서 작성
-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심사 완료 후 취직 인허증 발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취직 인허증 서식
취직인허증, 친권자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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