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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인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특히 1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누렸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폐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은 고용보험 신청일 전 단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 신청 직전달 말기 기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월 338만 원 이하 기준보수 1~7등급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가사서비스업
-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인터넷)
-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폐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재신청이 가능해 다시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준보수 월고용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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