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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 기부금 포함,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40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 그 밖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구분 | 소득세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종교단체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코드 | 10 | 20 | 42 | 40 | 41 |
이월공제 가능기간 |
10년 | - | - | 10년 | 10년 |
- 기부내용: 금전기부는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기재합니다.
- 상호: 상호, 법인명, 단체명, 성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공제대상기부금액: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에 따라 기부금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그 밖의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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