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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다면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하는 목적도 있지만 내 공제항목들을 보고 내년에 더 넣을 수 있는 사항들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알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법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데 나의 총 급여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 항목들을 다 반영하여 산출된 최종 금액입니다.
기본사항
- 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근무처별소득명세
- 근무한 회사별로 근무기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현):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 종(전): 해당 연도 또는 앞전에 내가 근무했던 회사
- 근로소득 = (13) 급여 + (14) 급여 + (15) 인정상여
미제출비과세소득 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듯이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 때문인데 그것이 '미제출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식대: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 중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 23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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