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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위원회 회부사실 통지를 받은 날 의견진술 신청서는 회부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의견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작성 요령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국세정보위원회 회부사실 통지를 받은 일시
귀 위원회는 [회부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회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 신청서 양식 첨부
[별지 제100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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