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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일회성, 단기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대상
-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관할세무서는 기존사업장의 세무서
- 임시사업장의 경우 모두 개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일 이내 운영 임시사업자는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일을 넘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10일까지 경과 후 연장 확실 시 신고
신고인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 양식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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