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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즉시 교부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기타 소득의 금액,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등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거주자의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서식 첨부)과 동일합니다.
- 징수의무자: (4)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장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지급총액: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17)부터 (20)란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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