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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9%이며, 건강보험료율도 동일한 7.09%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인상된 12.95%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동일하게 1.8%,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비고 |
4.5% | 4.5% |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 |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비고 |
3.545% | 3.545% | 적용기간: 2024. 1. 1 ~ 2024. 12. 31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79,266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10,332,300원 |
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비고 |
건강보험료*12.95% | 건강보험료*12.95% | -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비고 |
0.9% | 0.9% | 실업급여 - 만65세 되기 전에 고용되었을 경우 보험가입 징수 - 만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보험가입 하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비고 |
0.606% | - | - |
2024년 4대 보험 요율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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