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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종교활동비, 퇴직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적용됩니다.
작성 방법
- "징수의무자"란의 (5) 주민(법인) 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4) 지급액" 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15) 비과세소득" 란에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31)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란은 종교인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37)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42) 차감 납부할 세액" 란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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