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서식/홈택스 서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양식

by 서식자료실 2024. 3. 24.
반응형

 

종교인소득 원천세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종교단체가 지급한 소득종류별 내역, 건수,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일정

(원칙)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매월납부)

  • 1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 1월 ~ 6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7월 ~ 1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한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powered-by.tistory.com

 

작성 방법

  1. "2번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은 버리고 기재합니다.
  2. "적용연도"의 총 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3.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양식 첨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hwp
0.03MB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양식 | 종교인 과세 비과세

종교인과세는 종교인 단체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그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종교인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종

powered-by.tistory.com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서식 | 작성요령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종교활동비, 퇴직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