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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원천세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종교단체가 지급한 소득종류별 내역, 건수,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일정
(원칙)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매월납부)
- 1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예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별 납부)
- 1월 ~ 6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7월 ~ 12월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매뉴얼 서식 다운로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한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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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 "2번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은 버리고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의 총 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양식 첨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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