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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대장 엑셀 양식] 업무와 관련성 입증 사용 시 주의사항

서식자료실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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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상대로 발급하는 카드로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카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공용카드(회사에서 임직원이 사용되는 회사카드)와 법인 개별카드(개인과 법인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며 개인만 사용)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내역 중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게는 사용금액의 10%만큼 부가세 증가 또는 법인세법상 경비 인정이 부인되면 법인세 증가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도 업무상 사용이 부인된 금액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소득으로 되어 소득세 부과, 소득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도 함께 부과됩니다.

 

  1. 공휴일 또는 주말에 법인카드 지출
  2. 평소 업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근처에서 멀리 벗어난 곳 사용
  3.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사용
  4.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
  5. 한 거래처에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사용
  6.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이나 사치성 물품 구입에 사용(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7.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사용(사우나, 병원비,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법인카드 연구회의비 사용 시 주의사항

  1. (회의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23시 이후)에는 사용 불가
  2. (회의비)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 불가  예) 서울에서 연구회의 하는 경우
  3. (회의비) 본원 소속인 분들만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비 사용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4항
  4. 개인 포인트는 적립 불가함 예) 스타벅스 프리퀀시 적립, 교보문고 포인트 등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방법

  • 매월 15일 전후로 전달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가능
  • 해외사용분, 말일 사용분은 안 나오거나 다음 달로 이월되어 나올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법인카드 관리대장 첨부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관리대장(사용부서별).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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