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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상대로 발급하는 카드로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카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공용카드(회사에서 임직원이 사용되는 회사카드)와 법인 개별카드(개인과 법인이 연계하여 책임을 지며 개인만 사용)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내역 중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게는 사용금액의 10%만큼 부가세 증가 또는 법인세법상 경비 인정이 부인되면 법인세 증가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도 업무상 사용이 부인된 금액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소득으로 되어 소득세 부과, 소득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도 함께 부과됩니다.
- 공휴일 또는 주말에 법인카드 지출
- 평소 업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근처에서 멀리 벗어난 곳 사용
-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사용
-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출장에서 사용
- 한 거래처에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집중적으로 사용
-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이나 사치성 물품 구입에 사용(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처에서 사용(사우나, 병원비,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법인카드 연구회의비 사용 시 주의사항
- (회의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23시 이후)에는 사용 불가
- (회의비)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 불가 예) 서울에서 연구회의 하는 경우
- (회의비) 본원 소속인 분들만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비 사용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4항
- 개인 포인트는 적립 불가함 예) 스타벅스 프리퀀시 적립, 교보문고 포인트 등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방법
- 매월 15일 전후로 전달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가능
- 해외사용분, 말일 사용분은 안 나오거나 다음 달로 이월되어 나올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법인카드 관리대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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