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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은 사후결재도 가능하지만 사전결재가 원칙입니다. 초과근무종별은 국공직 위주의 시간 외 근무만 가능하지만 사기업이나 일부 업계에서도 초과근무를 허용하여 보상하거나 추후 근무 공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요령
공·휴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간 외 근무장소, 근무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 외 근무시간을 기록합니다. 반드시 휴일을 표기하거나 업무 내용을 작성 후 결재를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근무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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