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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월과세는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팔 때 아내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아내가 파는 부동산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세율을 고려하여 내야 합니다.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만약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로 파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당초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금액' 계산
- 양도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x 세율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 토지 및 건물
- 특정시설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이월과세를 계산 시 아내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는 지금까지 5년이었지만 2023년부터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세법 개정
배우자 이월과세 예외
(아내가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남편이 아내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하여 협의매수나 수용당했다면 아내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2.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남편의 취득가액 적용, 보유기간계산 시 남편의 취득시기부터 계산
- 원칙(이월과세 미적용): 아내의 증여받은 시기부터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 2년 미달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x
- 예외(이월과세 적용): 남편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
- 오히려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회피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월과세적용으로 세금을 더 안 내도록 하는 상황 발생, 따라서, 아내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3. 배우자 이월과세를 통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목적이 배우자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를 끼고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 금액이 오히려 남편이 직접 양도하는 양도세보다 작다면 배우자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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