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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본점과 떨어진 다른 장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또는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설치신고서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
- 본사 명칭, 소재지
-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인적사항
제출 서류 및 처리절차
-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물대장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 접수 - 분사무소책임자 결격사유조회 - 등록증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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