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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임대차 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번역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용자는 작성 전 반드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외국인의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준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번호)이 없는 경우
- 여권번호를 기재 / 특약사항 '신분증은 여권으로 대신한다' 또는 '추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조항을 기재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은 한글로 하되, 영어원문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작성
명도 특약
- 외국인과 계약 시, 계약을 해제와 목적물의 명도에 관해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불법체류자일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여 신원을 파악 및 명도 하는 방법을 참조합니다.
영문 임대차 계약서 참조 서식
영문 임대차 계약서(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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