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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림이나 각 시군 세무과에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됩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열람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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