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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에 따라 건물의 기계설비 점검,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 경력, 학력이 없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의 경우 경력 또는 학력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력이나 학력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이수하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최대장점이 학점인정자격증이나 전적대학점을 이용하여 기사응시자격조건에 빨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과 기계설비 자격 겸임
일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 관행과 실제 소방 특급과 1급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일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전기 겸임은 안 돼도, 기계설비 겸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서 겸임이 가능하다고 해석, 소방과 기계의 자격 겸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경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상 건축물 등: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그 밖의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 첨부 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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