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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은 화재확산방지 및 입주민 피난을 위한 목적이며, 관리사무소는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수립, 조직구성, 입주민 피난계획수립, 안전시설을 활용한 초기대응절차 및 조직적인 행동요령 등을 마련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조직 구성현황
- 근무자 인원을 고려
- 근무자의 업무특성을 고려
- 관리사무소 근무자 및 경비 근무자 등 가용인원 전원 구성
- 조직 구성원에게는 각자 임무를 부여
구분 | 담당 | 업무 | 인원(명) |
총괄감독 | 관리사무소장 | 총괄감독 | |
운영총괄 | 관리과장 | 총괄관리 | |
비상운영 | 관리팀 | 비상운영기획 | |
시설안전 | 시설팀 | 시설물 안전점검, 상황대처 |
|
생활안전 | 경비팀 | 위해요소 발견, 주민접근 차단, 입주민 주민대피 지원 |
|
환경미화 | 미화팀 | 주변 정리 |
조직의 역할
관리사무소
- 화재발생 인지
- 화재신고
- 비상연락망 가동
- 화재 상황 모니터링(CCTV)
- 화재 장소 긴급 출동
- 입주민 대피방송
- 피난안내, 피난유도
- 안전장비 착용 및 현장 출동(소방안전관리자 지시에 따름)
- 초기대응: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활용
경비원
- 입주민 피난지원
- 임무에 따라 행동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현장 긴급 출동
- 초기화재 대응 지휘
- 행동요령에 따라 초기진화
- 소방관에게 화재상황 전달
- 상황종료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이하 부과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한 자
공동주택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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