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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은 소방시설은 허가 연도, 면적, 층수에 따라 다르며, 점검하기 전 관리실에 방문하여 설치된 소방시설 확인 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실이 없는 경우 소방점검업체 또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점검방법
- 관리자(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합니다.
-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종류별 점검방법
(세대 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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