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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신설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내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실시하여 전 세대가 빠짐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직원 방문 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 1회 점검 시 50% 이상 실시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 1회 점검 시 30% 이상 실시 (종합 30%, 작동 30%)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 관리업체 세대점검 = 30%/50% 이상
소방시설 외관점검 협조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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